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7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시설편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고 사용대차계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한 시설이 사용자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승인 없이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