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내규 상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기준 미만의 누적점수를 이유로 한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직속 상사와 언쟁하며 다가가는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로 회사 기물이 파손되기에 이르렀다면 폭언‧폭행에 해당하는 직장 내 질서문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내규 상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기준 미만의 누적점수를 이유로 한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직속 상사와 언쟁하며 다가가는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로 회사 기물이 파손되기에 이르렀다면 폭언‧폭행에 해당하는 직장 내 질서문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