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요지
임직원 청렴의무 위반과 예산 부당 집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의 규정에 반하여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여 발생한 차액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관리자로서 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랜 기간 수차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러 온 점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상 흠결도 없다.
가.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의 규정에 반하여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여 발생한 차액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관리자로서 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랜 기간 수차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러 온 점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상 흠결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