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추돌사고 야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와 무면허 상태로 토모터 운전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59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추돌사고 야기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 부당 징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토모터를 운전한 점과 이 사건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를 중단케 하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 절차에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