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공사현장 철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평택 고덕단지 덕트사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19. 8. 19. 원수급사에 “2019. 8. 13. 자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9. 8. 24. 자로 공사완료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사용자와 원수급사, 사건 외 업체가 인수인계 관련 회의를 한 점, 근로자들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