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명시한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윤리행동강령 위반 및 거주인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2는 2019. 10. 4.부터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명시한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윤리행동강령 위반 및 거주인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2는 2019. 10. 4.부터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