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 적용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정년 지난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는 같은 업무 수행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정년 지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정년 지난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는 같은 업무 수행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정년 지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