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의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