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적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대부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직을 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정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적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대부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직을 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정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