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근로자들이 구제를 신청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복직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 ② 사용자의 복직 요구에 근로자들은 불응하였으며, 사용자가 나름의 계산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복직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 요구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