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요지

견책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감봉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종류 중 ‘견책’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 및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준수의무 위반, 근태의 승인 절차 위반, 외출 승인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견책을 취소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감봉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