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1일

요지

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수개월마다 면담을 시행하며 ‘① 식자재․급식 부족 및 주문 누락’, ‘② 직원 고충 처리 미흡 및 갈등 초래’, ‘③ 편파적 업무처리 및 거짓 보고’ 등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이와 관련하여 경위서와 사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
나. 해고 처분이 적정한지
해고 사유로 삼은 행위가 입사 시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행위가 근로자의 업무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점, 근로자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등 근로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해고 처분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해고 처분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