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1일
요지
채용이 내정되었다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①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채용계획에 따라 면접결과 1, 2순위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하였고 학교장은 1순위자인 근로자가 아닌 2순위자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점, ③ 채용권자는 학교장이라고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고 응모했을 것이므로 교감에게 채용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④ 면접결과 반드시 1순위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채용내정을 입증할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이 내정되었다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채용계획에 따라 면접결과 1, 2순위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하였고 학교장은 1순위자인 근로자가 아닌 2순위자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점, ③ 채용권자는 학교장이라고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고 응모했을 것이므로 교감에게 채용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④ 면접결과 반드시 1순위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채용내정을 입증할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이 내정되었다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