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4일

요지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신축사업은 전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된 이후에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신축사업 공사현장 토지가 공매 낙찰되어 사용자가 유일하게 진행하였던 신축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나 직무가 없어진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이 해고되기 이전에 모두 사직을 하였고 현재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 해산 결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점, ⑤ 근로자들은 아직 회사가 해산되지 않아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회사가 실질적인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