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06. 11. 1. 채용된 이후 2019. 5. 23.까지 1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근무경력이 인정되어 급여에 반영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관련 예산이 중단되면 종료되기는 하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점이 인정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