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5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행위는 동기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차이만 있을 뿐 행위 그 자체는 모두 사실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징계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