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5일
요지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자의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공고의 변경이 임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중단과 직접적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사업 지체상금 미청구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사용자가 가장 중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공고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체상금 미청구는 해당 업체에 소송 등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구노력 없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징계양정의 고려사항으로 주장하는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입찰 공고 변경으로 부실 용역업체가 낙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관련성이 부족하고, 입학사정관 채용공고의 변경은 징계시효인 2년을 도과하여 징계양정에 영향을 주기 어려움.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일부 위원이 징계위원회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위원이 참석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근로자의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공고의 변경이 임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중단과 직접적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사업 지체상금 미청구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사용자가 가장 중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공고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체상금 미청구는 해당 업체에 소송 등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구노력 없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징계양정의 고려사항으로 주장하는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입찰 공고 변경으로 부실 용역업체가 낙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관련성이 부족하고, 입학사정관 채용공고의 변경은 징계시효인 2년을 도과하여 징계양정에 영향을 주기 어려움.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일부 위원이 징계위원회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위원이 참석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