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5일

요지

면접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으로 신청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근거는 없는 반면 신청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교육(실습)확인서 상에는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