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5일

요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운전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자가운전을 하여 출근한 점, ② 회사 내부기준에 면허정지 이상으로 자가운전을 하여 출근 시 경찰서의 음주 측정 결과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당시 음주 측정 수치가 5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임을 인지하였던 점, ④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는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자진 사직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