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5일

요지

근로자1이 자택 인사대기명령 기간 중에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 근로자2 내지 7이 사업장 로비를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한 행위, 근로자2 내지 3이 지하 주차장 청소를 미실시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설령 여기에 더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이 자택 인사대기명령 기간 중에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체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 근로자2 내지 7이 사업장 로비를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한 행위, 근로자2 내지 3이 지하 주차장 청소를 미실시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처분 현황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