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5일
요지
채용시 노동조합 경력 은폐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채용내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각각 부당해고이며,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노동조합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채용에 대한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로부터 출근일을 지정받고 차량을 배차받은 것은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와 채용거부는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각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노동조합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채용에 대한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로부터 출근일을 지정받고 차량을 배차받은 것은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와 채용거부는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각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