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이유서 제출 요구 등 사건진행 안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 사건 조사를 위한 2차례 출석 요구와 심문회의 출석 요구 등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