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6일

요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