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명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직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것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이나 그 번복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사의 번복 자체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인정할 구체적 사정이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제출토록 지시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녹음파일의 일부 내용만 발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를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이나 그 번복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사의 번복 자체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인정할 구체적 사정이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제출토록 지시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녹음파일의 일부 내용만 발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를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