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6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전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징수대상 업체의 증가로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필요는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이 실적 하위지부의 실적 향상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직으로 기존 거주지를 떠나 실제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하여야 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
다. 신의칙상 절차의 준수 여부
전직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였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징수대상 업체의 증가로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필요는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이 실적 하위지부의 실적 향상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직으로 기존 거주지를 떠나 실제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하여야 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
다. 신의칙상 절차의 준수 여부
전직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