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출로 인해 업무명령권의 주체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
전출로 인해 업무명령권의 주체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