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7일

요지

인사평가에 따라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계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② 인사평가가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의 결과인 경영성과급 지급 행위 역시 징계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음, ③ 경영성과급 지급 행위 그 자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에 따른 보상의 차원일 뿐 필연적으로 대상자의 손실을 유발하는 감봉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낮은 인사평가에 의한 성과급 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