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7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단과 교회는 사업목적을 달리하고, 근로자 간 인사교류 없이 각각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도 별도 재정으로 지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없고, 재단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재단과 교회는 사업목적을 달리하고, 근로자 간 인사교류 없이 각각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도 별도 재정으로 지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없고, 재단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