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폐업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2019. 10. 9. 자로 폐업을 하였으므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