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상사 및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회사의 금품 반출행위가 인정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 관련 행위들이 사용자의 부당한 정직명령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직장 상사 및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회사의 금품 반출행위가 인정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 관련 행위들이 사용자의 부당한 정직명령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