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 사물함에서 개인물품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이후 다시 출근하지 않은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