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7일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된다.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