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8일

요지

동료 미화원에 대한 언어폭력, 근태불량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로 인한 직원 상호간 협력적 업무분위기 방해, 조직질서 저해, 사용자의 신뢰훼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는 사례.

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언어폭력이 인정됨, ②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각한 사실이 근태현황 등에서 확인됨, ③ 근로자가 두 차례 민원을 발생시켰음. 근로자의 위 행위 모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행위로 인한 조직 내 협력적인 업무분위기 방해,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직장질서 저해, 민원 유발로 인한 사용자의 공적 신뢰성 훼손, 비위행위의 개수를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다. 근로자도 절차 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징계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