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공사중단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