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8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9. 8. 1. 자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