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8일

요지

잔업과 특근통제, 노동조합 활동 사찰, 감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회부나 경고장 발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의 잔업과 특근을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고 감시하여 기록한 후 근로자를 면담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노동조합 일상활동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