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 미운행에 대해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차량과 열쇠를 반납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사용자 의사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해 다투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