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1일

요지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상태 해소를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출퇴근 장소 및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공과 이전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명령을 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