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1일

요지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재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 부적법하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심신청 시 피신청인 추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재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9. 6. 1. 자로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 점, ② 사업장이 2019. 6. 18. 자로 폐업신고 된 점, ③ 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 등이 다른 사업장으로 양도된 점, ④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실제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