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폭언,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폭언 등에 이르게 된 경황 및 비위행위 이후 사과를 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폭언,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폭언 등에 이르게 된 경황 및 비위행위 이후 사과를 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