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 관여’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 관여’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