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에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외에 별도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전체근무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1회로, 갱신된 계약기간도 1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