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2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2019. 8. 26.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2019. 8. 21.∼8. 23. 출근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결근규정에 따라 진단서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