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2일
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7.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사내조사 후속조치 결과 안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조사기간 중 부여한 유급휴일을 종료하고 복귀하라는 통지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62조 각 호에서 정한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처분이 아닌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위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조치는 노동위원회의 처리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7.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사내조사 후속조치 결과 안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조사기간 중 부여한 유급휴일을 종료하고 복귀하라는 통지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62조 각 호에서 정한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처분이 아닌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위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조치는 노동위원회의 처리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