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2일
요지
인정-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야유회의 안전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은폐 또는 허위보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툼의 직접 당사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야유회의 안전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은폐 또는 허위보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툼의 직접 당사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