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2일

요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2018. 12. 12.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복직거부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3. 4.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번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