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2일
요지
대기명령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된 점, ②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된 점, ②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