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강남점 전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주요 근로조건인 주 4.5일 근무에 대해서도 강남점 전 원장의 승인을 받았다. 근로자는 사용자1이 강남점을 운영한 실질 사업주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및 제출된 증빙에 의거 강남점 전 원장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 및 근로자와의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하기는 어려워 사용자1에 대한 피신청인 적격은 인정할 수 없다.
사용자2는 2019. 7. 1. 강남점을 전 원장으로부터 포괄 양수하였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근로자는 2019. 6. 1. 자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시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사용자2에 대한 피신청인 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