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2일
요지
적법하게 철회된 사직서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가 없어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의 사직 승낙이 있기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고 철회된 사직서에 기초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의 사직 승낙이 있기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고 철회된 사직서에 기초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