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편성한 업무일정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는 방송장비를 활용하여 정해진 일과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수반된 점, ③ 명절이나 비상사태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비상대기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프리랜서 약정서의 외부 유출에 따른 명예 손상’을 이유로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않은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